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 B(70대)씨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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