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하는 B(70대)씨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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