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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힘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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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측 서면 답변서 기다려…의원들 강제소환 염두에 두지 않아"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내란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인터뷰 등에서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한 의원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옷이 찢어졌다는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집회·시위나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서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나 의원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 측이 서면 질의서에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 의원 외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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