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며 이런 내용의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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