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을 월 3000원씩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약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 등 다른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시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7월 6일부터 시작된다.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방문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7월 6~10일 막내 자녀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방문 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하다.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백동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감면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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