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종신보험이 있으면 사망 후 유가족이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은 가장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선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여느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예전에는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의료비 보장 수요 증가를 고려해 특약에서 사망담보 외에 중대질병의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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