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종신보험이 있으면 사망 후 유가족이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은 가장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선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은 여느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예전에는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의료비 보장 수요 증가를 고려해 특약에서 사망담보 외에 중대질병의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팔란티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8/128/20260628510773.jpg
)
![[특파원리포트] 중국이 월드컵을 즐기는 방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9005.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소셜미디어의 추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이종호칼럼] AI 시대 청년들이 울고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4/128/2026052450829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