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가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가전을 쓰면 추가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이번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도 올린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20∼30원 상당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수요 시간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 설치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h당 500원 상당 캐시백을 받는 식이다.
올 가을에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시범 추진한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를 이용하는 경우 9∼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쓰면 이 시간 사용량에 1㎾h당 100원 상당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산업계도 9·10월 두 달간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및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반응(DR) 제도 중 하나인 ‘플러스DR‘을 통해서도 낮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R 제도는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한전의 경우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지정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 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플러스DR 시행 시간과 한전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 혜택 확대 방안을 계속 모색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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