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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1명 사망·2명 실종 충돌사고' 선장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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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주시 태만으로 사고 야기 혐의…"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최근 부산 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2명이 해양경찰에 입건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992t LPG 운반선 선장 A씨(60대)와 3등 항해사 B씨(30대)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께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23해리(42.6㎞) 해상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LPG 운반선과 79t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승선원 8명) 간 충돌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LPG 운반선의 총책임자이고, B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운반선을 모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승선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고, 이후 6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이 이날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상선에 내린 출항정지 조치는 지난 26일 해제했다. 이 선박에 액화가스 부타디엔이 실려 있어 장기 정박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부타디엔은 LPG와 성분이 비슷해 운반 시 LPG 운반선을 이용한다.

이 상선은 전날 밤 일본으로 출항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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