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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버릇 못 고치나?…日, 교통위반 전력 고령 운전자 면허 요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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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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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기능시험 제도의 재검토에 나섰다.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시험 대상이 아닌 운전자의 3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2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023년 5∼8월 기능시험을 받은 5270명과 위반 전력이 없어 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허를 갱신한 8233명의 2년간 사고 및 위반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AI Gemini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AI Gemini 생성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기능시험을 받고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과거 교통 위반 전력이 없는 운전자의 47건보다 훨씬 많았다.

 

기능시험 통과자가 일으킨 83건의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전방·좌우 미확인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행자 방해 10건, 일시 정지 위반 9건 등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위반 전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575건으로, 위반 사실이 없는 이들의 571건보다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5∼79세가 약 4.5배, 80∼84세 약 2.3배, 85세 이상 약 2.6배였다. 

 

기능시험을 통과한 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 교통 위반으로 적발된 비율도 약 1.9배에 달했다.

 

기능시험은 고령자의 신체 기능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2022년 도입됐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 3년 동안 신호 위반, 과속 등 16가지 유형의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가 대상이다. 매년 갱신자의 약 10%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도로 표지판과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 도로 높낮이가 달라지는 곳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 등을 감점 방식으로 채점하는 실차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6만5756명이 응시해 14만5935명(88%)이 합격했다. 

 

이와 달리 과거 위반 위반 기록이 없는 고령 운전자는 인지 검사와 고령자 강습만으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경찰은 기능시험이 운전 기술 저하자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학계나 운전면허 교습소 관계자들로 전문가회의를 구성, 시험 항목과 채점 방식 등을 다시 살펴 8월까지는 보고서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운전자 10만 명 당 사망 사고는 75세 이상이 75세 미만의 약 2배였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치매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면허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 없이 기본 적성검사만 하다 보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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