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했다.
노사 교섭 및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며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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