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5일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와 친분을 바탕으로 당선인 및 주변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의 공천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돈을 받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 지인을 동원한 차명 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이자 회계 책임자였다”며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며 이를 용인한 채 가담한 것으로 보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 준 브로커 김모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82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한 행위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전씨를 통해 알선과 청탁,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할 계약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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