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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외이전 규정 위반’ 빗썸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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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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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 공유 등 과정서 정보주체 동의 안 받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물게 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 관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적법 여부가 지적되면서 조사에 나섰다. 오더북 공유란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 정보, 이른바 호가창을 공유해 상호 교차 체결이 가능케 하는 제휴 형태다.

 

빗썸은 지난해 9~11월 가상자산 일종인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시장인 테더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국외의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의 시스템으로 회원 번호와 주문 정보를 이전했다.

 

빗썸은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 생년월일, 지갑 주소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 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으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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