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의 염전에서 3년 이상 일하며 폭행·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50~60대 남성 3명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으로 온 후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3개월에서 3년 이상 일하며 폭행·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고 향후 의료비, 법률지원 등도 이뤄진다.
한편,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돼 구조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86명이 확정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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