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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우두머리 2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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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에 재출석…양측 항소이유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던 법원 심리가 최근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다시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에 나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정지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힌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항소이유를 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오후 재판에서 준비한 항소 요지를 진술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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