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과정 직업 선택지 제한
50대 여성 임금격차 21%로 최고
“경력 유지·공정한 보상체계 필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경력을 유지한 여성보다 15%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임금 불이익은 장기간 누적되면서 50대에서 가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용이슈리포트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 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9058원, 경력 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 임금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5.7%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2015년, 2021년,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격차율이 최고조에 달했다. 50대 경력 단절 여성은 시급 1만5413원을 받았지만 경력 유지 여성은 1만9555원을 받으며 격차율이 21.2%에 달했다. 40대도 경력 유지 여성은 시급 2만1508원을, 경력 단절 여성은 1만7458원을 각각 받아 18.8%의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출산과 육아 이후 경력이 끊기면서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의 기회가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때 직종과 업종이 달라지는 것도 임금이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직종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야와 서비스·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 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사무직 등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에 더 많이 종사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재취업 과정에서 산업·직업 선택지가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상승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히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 경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혜민 경기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유지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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