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로 종교를 권유해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의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종교를 권유하는 말을 반복해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록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와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충분히 위협과 불안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은 물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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