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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추진단, 내주 ‘보완수사권 절충안’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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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홍윤지·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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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형소법 개정 초안 전달 방침
요구권 유지·이행기간 제한 담아
후속입법 지연에 각계 우려 고조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이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을 공공연히 드러낸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을 3개월여 남겨 놓고 논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 작업이 늦어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뉴시스

검찰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국회 여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넘길 계획으로 24일 알려졌다. 초안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애초 이번 주 중에는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초안이 다음 달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된 뒤, 일단 여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될지 여부다.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 추진단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청권(요구권)은 유지하고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3개월로 못 박는 등 대책을 함께 담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 준비 작업도 줄줄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신축 건물인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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