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법원에서 투자 유치와 재감사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두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금양 측은 2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문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1978년 설립 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금양은 2023년 주가가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회사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잘나갔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달 20일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금양 측은 이날 심문에서 감사의견 거절의 원인이 이차전지 사업 관련 유동성 부족에 있으며, 자금 조달만 이뤄지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은 직접 출석해 “복수의 투자사와 투자 유치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또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며 “상장폐지로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몇 달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두 달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에서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 정도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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