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견 지시 등 혐의 확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8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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