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땐 직접 수사 못 해
과학수사부 → 법과학부 변경 등
대검 수사부서 명칭·기능 손질
기존 수사 기능을 떼어낸 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현행 대검찰청의 직제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과학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수사’란 단어가 들어간 대검 주요 부서의 명칭 변경부터 일부 기능의 타 기관 이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부서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비롯해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들의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직접 수사권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인지수사와 직접·보완수사를 맡아온 대검 수사 관련 부서들의 명칭과 기능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 명칭은 ‘법과학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학수사부는 산하에 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두고 수사부터 공소유지 단계까지 문서감정, DNA 분석, 마약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단은 과학수사부가 직접 수사와 연관된 부서인 만큼 4개과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일부 과를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 마약조직범죄부 3개 부서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부서가 기소와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개청 후에도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수사 경험이 많은 한 차장검사는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각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화돼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폐와 상관없이 대검의 부서들은 전문 분야 사건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법제도 개선 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 등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합동수사체계의 지속 여부도 관심사다. 합수부는 경찰과 세관 등 여러 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되지만,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 처분(기소·불기소) 결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검찰이 맡아왔다.
일각에서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대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법률가인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해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대검 부장(검사장)은 “공소청 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설계될지 봐야겠지만, 합수부 등의 작동과 기능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정원법상 정원은 2292명인데, 최근 사직이 이어지고 일부 수사부서가 통합·이관될 경우 전체 정원은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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