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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쇼' 학폭 손배소 항소심 종료 선언…"취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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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또는 중과실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효력 배제할 수 없어"
권경애 증인신문 요청 미수용…유족 "법이 이래도 되나" 법정 항의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항소 취하로 간주돼 종료됐다.

유족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24일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항소 취하로 간주하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결과와 별개로 저희 재판부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권경애씨가 항소심에서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리인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했다.

선고가 끝나자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고민한 결과가 이것인가",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외쳤다.

법정 경위가 경고했으나 이씨는 "법이 이런 짓을 해도 되나"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달라는데 왜 증인으로 안 불러주는건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의 모친인 이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올해 5월 한 차례 추가 변론이 이뤄진 뒤 이날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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