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354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고 27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화학사고 관리방안을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총 354건 발생해 이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상자는 총 293명이고 사망이 19명, 부상 274명이었다.
사업장 화학사고는 2023년 104건에서 2024년 114건, 2025년 136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67명에서 2년 만에 149명까지 증가했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에 해당하는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의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혔다. 해당 원인으로 17명의 사망자, 2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가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와 같이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해 인체 내 축척된 정전기도 제거한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인다.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 대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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