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오전 9시38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이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 협조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원고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통화 기록을 나열하며 “이는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이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오후 11시13분쯤 대검 명의 유선전화, 일선 지검 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과 연락했다고 짚으며 “대검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 포렌식 수사관은 일선 거점검찰청 수사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해 포렌식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일선 거점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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