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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보는 앞에서 前연인 흉기살해…6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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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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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이유로 살해…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2일 오후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한 빌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체포된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 1월2일 오후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한 빌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체포된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4시43분쯤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예고 없이 B씨의 빌라에 찾아갔고, 거주지 안에는 B씨와 B씨의 친딸이 함께 있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혹여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점,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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