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왜곡죄 시행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A씨와 ‘하도급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착수 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상대 업체로부터 받게될 금액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느낀 A씨는 2018년 그에게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상대 업체가 2019년 17억원을 공탁하면서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에게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다른 회사 회장도 재작년에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기다려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변호사는 A씨를 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두렵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변호사에게 2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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