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성공보수 안 주면 감옥 보낸다” 의뢰인 협박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왜곡죄 시행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 고발한 인물이기도 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A씨와 ‘하도급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착수 보수로 3000만원,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라 상대 업체로부터 받게될 금액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느낀 A씨는 2018년 그에게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다른 변호사에게 변론 업무를 위임했다. 이후 위임 사건에 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됐고, 상대 업체가 2019년 17억원을 공탁하면서 A씨 측이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원 등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A씨에게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다른 회사 회장도 재작년에 성공보수 떼먹으려다가 징역 1년 살게 해줬으니 기다려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5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변호사는 A씨를 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등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외포하게(두렵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질과 범행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변호사에게 2695만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민사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권은비, 블랙 미니드레스 자태 공개…시크한 비주얼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