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720만원의 개인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지원 혜택의 차이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청년도약장려금’(정식 명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재편됐다.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도권형에서는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형은 기업과 청년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수도권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 지역별 세부 지원금 규모와 신청 요건
비수도권형의 청년 개인 지원금은 취업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나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시군구는 최대 600만원을 받으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0개 시군구는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개별 신청 전에 취업 기업의 소재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다.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형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다.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비수도권형은 일반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모든 청년의 공통 채용 조건은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신청 절차 및 한도 마감 유의사항
참여 희망 기업은 고용24 웹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가급적 채용 전 사전 참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권장된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고용24에서 개인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배정된 연간 지원 예산 규모와 기업별 채용 한도, 지역별 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지역의 세부 목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업운영 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위험이 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현재 접수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배경
한편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일자리 쏠림 현상과 지방 기업의 구조적 구인난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정주 여건의 한계로 인해 청년 인력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최대 720만원의 비수도권 청년 직접 지원은 취업 초기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발생시켜 양 지역 간의 체감 임금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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