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본인 회사원 1명이 희토류 가공 제품을 중국 외부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최근 일본인 구속의 단골 사유였던 반간첩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일본계 전기 대기업의 일본인 남자 직원 A씨가 지난달 하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A씨는 중국이 일본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희토류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려 한 혐의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관광·유학 자제령부터 시작해 잇단 보복 조처를 내놓았다. 올해 1월에는 상무부가 군민 이중용도 품목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갈륨·게르마늄 등 희토류 7종의 일본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셈이다. 중국 측은 해당 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일본의 재무장과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규제를 겪은 뒤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으나, 일부 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수출 규제 영향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지난 3·4월 일본에 수출한 희토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희토류 7종의 1∼4월 수출은 34% 줄었는데, 3월(88%)과 4월(82%) 수출 감소폭은 훨씬 커졌다고 한다. 특히 전기차 모터, 의료장비 등에 쓰이는 디스프로슘은 1월 이후 일본에 수출한 물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관계가 이같이 악화하는 가운데 A씨 구속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계에는 중국과의 사업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국 세관이 A씨 행위를 문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반간첩법 위반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은 2014년 반간첩법 시행 이후 최소 17명의 일본인을 해당 혐의로 구속했는데, 중국 측이 이 법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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