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상습적인 고성과 욕설로 인해 입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작년 11월 이사 온 이후 매일 창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 여성의 소음 유발 행위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한 번 시작되면 10분에서 길게는 30분 넘게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큰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소음의 내용이다. 해당 여성은 고성과 함께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 소리가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현장을 찾아가도 해당 여성은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정인을 향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고성이어서 법적 대응 또한 애매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서 저런 행위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생활 스트레스로 다른 입주자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개인의 자유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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