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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항거 김오랑 중령 등… 정부, 충무무공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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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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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2 군사 반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사진)과 정선엽 하사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과 정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서훈은 고인들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2022년 변경된 것이 근거가 됐다. 군인사법상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 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 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김 중령의 기존 서훈인 보국훈장 삼일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날 충무무공훈장을 새로 추서하기로 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당시 소령)은 반란군의 정 사령관 체포 시도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김 중령은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정 하사(당시 병장)는 12·12 군사 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정 하사는 1980년 3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2025년 8월 하사로 추서 진급됐다. 정 하사는 그동안 합당한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이후 서훈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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