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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측 재판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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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재판소원을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천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 6가지는 한 문장으로 일괄해 기각했다"며 "이는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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