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1년 미만 계약 등
28곳 노동법 위반 113건 적발돼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93%에 달하는 28곳에서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언론 등에서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30개소가 대상이 됐다.
감독 결과 30개소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퇴직금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 등이 대부분이었고, 기간제 비정규직 44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이었던 30개소 모두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2018년 도입된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개 기관은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했다. 불응 시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 지도를 했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체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기감독에 착수한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복지 포인트 미지급 등을 거론하며 “모범 사용자 모습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가 실은 악질 사용자였다는 오명을 받기 충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수당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6000명에 달하며,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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