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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0건 중 6건은 안전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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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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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많은 건설업은 10곳 중 7곳
경총 “이젠 근로자 책임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조업·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58.5%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 사망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10곳 중 7곳가량이 근로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를 주된 산업재해 사유로 꼽았다.

경총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사업주 처벌 중심의 현행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8.5%가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지목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응답 기업의 66.8%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업 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작업 중 휴대폰?이어폰 사용(26.1%) △2인1조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20.7%) △전원 차단 같은 작업 전 필수 안전조치 미이행(13.5%)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응답 기업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등을 들었다. 응답 기업의 61.5%는 안전 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가 없다고 했는데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았다.

그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평균 52.9명의 안전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도 평균 627억6000만원을 증액했지만, 사망 근로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법률 명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와 안전 활동 우수자 및 안전 수칙 위반자 포상·징계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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