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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상대방은 유부남이었다…日서 사회문제 떠오른 ‘위장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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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선 인턴기자 hurrypot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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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숨기고 교제하는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 207명 중 42명 임신 경험
전문가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최근 일본에서 기혼자가 독신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는 ‘위장 독신’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위장 독신 피해자들이 임신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자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향해 사죄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일본 보도 사례를 참고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한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향해 사죄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일본 보도 사례를 참고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년 전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이 설립돼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7명 가운데 42명이 임신(낙태·유산·출산 포함)하는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일본의 위장 독신 문제는 개인적인 연애사로 치부되거나 당한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가해자가 교묘하게 위장을 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인생이 파괴되는 사례가 드러나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보도된 30대 여성 마유(가명)씨의 위장 독신 피해 사례. 그는 임신 17주차 때 남자친구가 기혼이며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 닛테레뉴스 캡처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보도된 30대 여성 마유(가명)씨의 위장 독신 피해 사례. 그는 임신 17주차 때 남자친구가 기혼이며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본 닛테레뉴스 캡처

 

닛테레뉴스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마유(가명)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마유씨는 임신 17주차 때 남자친구로부터 “사실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남성은 교제 전 자신이 한 번 이혼했다고 밝히거나,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재혼 란에 체크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마유씨를 속였다. 

 

그러나 마유씨가 불임치료 1년 후 교제 2년 만에 임신을 했을 때 남성은 자신이 결혼한 상태이며 이혼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충격을 받은 마유씨는 작년에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위장 독신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 법률로서는 위장 독신이 기본적으로 형사 건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액이 수십만엔 수준이다.

 

지난 4월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위장 독신 피해를 당해 임신과 유산을 겪은 여성이 가해자를 상대로 5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10만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 대학원 교수는 “금전을 갈취하거나 재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에 묻는 것이 어렵다”며 “위장 독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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