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 누워 있던 여성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3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배 트럭이 도로에 누워 있던 10대 여대생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이유나 음주 여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차량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시야와 예측 가능성 등에 따라 운전자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엔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70대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됐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도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어두운 교량 아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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