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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39세까지 취업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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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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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생활규제 6건 개선

현행 29세 연령 상한 대폭 확대
군필자 이사비 지원도 42세까지
축제 푸드트럭 주류판매제한 완화

서울시의 취업 지원 대상인 미취업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로 높아진다. 의무 복무를 한 청년에겐 이사비와 중개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연장해 준다. 또 공유 오피스를 쓰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 지원을 받게 되고 축제장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에 맞춰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조례’상 청년 미취업자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9세로 개정한다.

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 모집공고부터 의무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4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는데, 제대군인에 대해선 군 복무기간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준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 사업’ 대상은 내년부터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이 사업장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소호 사무실은 여러 사업자가 한 공간을 쓰는 공유 오피스와 달리 한 공간을 구분해 쓰는 경우를 뜻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각종 축제와 야외 행사장의 푸드트럭에서 주최 측 요청 시 주류를 팔 수 있게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기준이 정비된다. 이는 올 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푸드트럭의 영업과 함께 축제·행사 성격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공공 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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