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준비단장에는 이영창(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 검사가 임명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단장 임명식에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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