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박성재 1심, 한덕수보다 2년↑…법원 "반대세력 제압 핵심 역할"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출금팀 대기·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국회 계엄 해제 저지용' 판단
재판장, '12·3 계엄=친위쿠데타' 또 언급…"전두환 양형 적용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그가 법치주의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의 필수 전제가 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해제 의결뿐인데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등 반대 세력을 제압함으로써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20년)보다 5년 무겁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도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형량만 비교하면 한 전 총리보다 2년 무거운 형을 받은 것으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한 전 총리의 혐의보다 중하다는 결론인 셈이다.

이같은 재판부의 양형 배경에는 그가 내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통제를 통한 무력화가 이뤄질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기반해 출국금지팀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걱정해 이를 점검하라고 한 것", "통상적인 업무지시"라며 혐의를 부인한 박 전 장관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사실상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제압·체포·구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역할이라는 것이다.

계엄사에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것도 법무부 군 검찰단만의 인력으로는 출국금지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파견에 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인권·출입국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우려의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박 전 장관이 이를 끝내 묵살하는 등 범행 전후 사정을 언급하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양형 근거로 들었던 '위로부터의 내란' 논리를 박 전 장관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보고 과거 군부 시절 비상계엄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이처럼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 지은 재판분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명명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을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박성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론자 등을 유발·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 과거 내란과 달리 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언급한 점도 한 전 총리의 1심 양형 이유와 흡사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와 특검팀이 항소했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무를 저버리는 등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한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이 8년 감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란특검팀이 내란 가담과 관련해 작위 혐의만을 적용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고윤정, 역시 모태 미인…비즈 드레스 입고 여신 미모
  • ‘구구단’ 출신 소이, 8월 결혼 발표…“끊임없이 웃고 있는 제 모습 발견”
  • 송혜교, 우아한 미모
  • 경리, 화이트룩 입고 능소화 아래 한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