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송부 “연내 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의 기회를 총수 일가의 회사에 제공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계열회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은 재계 36위의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충남 천안 서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한 개인 회사 HN E&C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N E&C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SM상선,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보다 20∼30%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총수 일가의 회사인 삼라마이다스도 SM상선을 통해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계열사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HN E&C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에는 심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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