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수개표로 재확인 방침
전국 선거 불복 소청 690건 접수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향배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이뤄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해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재검표 장소를 봉쇄한 상태에서 10만8077장의 투표용지를 전수 집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검표는 수개표로 진행하고 심사계수기로 검토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앞서 6·3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는 5만2962표(50.05%)를 얻어 5만2838표(49.94%)에 그친 민주당 맹 후보를 0.11%포인트(1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무효표 발생과 밤샘 개표로 인해 새벽 시간대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결과에 무조건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근소한 차이인 만큼 검표 과정에 행여나 실수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재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69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이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하면 약 15.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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