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확대계획
최근 2년여 동안 당국이 사실상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라 판단해 회수한 해상풍력 사업 계약 용량이 3GW(기가와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회수 용량 중 40% 가까운 수준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규모 자금 조달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해상풍력 사업 특징 때문이다. 당국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 회수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당국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관할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만 잡아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전력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규정 개정으로 한전은 전력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아 지난 사업자 대상으로 매년 점검을 거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정했던 계통용량과 접속권을 회수해오고 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용계약 체결 전 단계인 발전허가 취득·망 이용 신청 사업자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상풍력의 경우 추가로 중간점검을 받는 안도 추진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까지 회수한 용량은 모두 7.96GW에 달한다. 이는 원전(설비용량 1GW) 8기 규모다. 이 중 해상풍력 비중이 39.9%(3.18GW)로 가장 컸고, 이어 육상풍력 22.7%(1.81GW), 연료전지 16.5%(1.31GW), 태양광 15.7%(1.25GW), 열병합 등 5.0%(0.40GW)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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