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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DL 근접 철조망에 軍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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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 80∼90m 지점에 설치…軍 "유엔사와 긴밀 협력해 대응"
유엔사는 "방어적 조치,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되는 것은 아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및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MDL에 근접한 위치에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이 'MDL 일대 장애물 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군이 국경선화를 위해 MDL과 상당히 근접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군 당국 및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MDL에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화하는 등의 작업이 MDL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사는 북측의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고 '방어적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DMZ 관할권 등과 관련해 유엔사와 의견 차이를 빚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북측의 DMZ 일대 작업 문제에도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지는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유엔사와의 이견에 대한 질문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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