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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인 줄 알았는데’…소비자 기만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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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hibou51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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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일반 식품 허위광고 등 225건 덜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식품을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면역력 강화', '변비 개선', '역류성식도염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광고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광고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15일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보면 일반 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써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 식품에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을 치료하는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4건, 37.3%)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9건, 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10건, 4.4%) △신체 조직 기능·작용·효능 등을 과장한 광고(8건, 3.6%) 등도 있었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으로 해당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건기식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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