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전면 면제
건폐율도 최대 90%까지 확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일이 쉬워진다. 서울시가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함께 꾀하기 위해 한옥 인정 기준과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전면 개편된 건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번 재정비의 핵심은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건축 면적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 역시 쓸 수 있다.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던 구조 기준은 일부 완화돼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까지 다른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개발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8개로 구분돼 있던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 330㎡, 완충부 660㎡, 간선가로변 1500㎡ 3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높아진다.
시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기존 60%에서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지만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특히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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