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중인 곳들이다. 일부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의 6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지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지난 9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곳은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곳이다. 이중 장외거래소의 경우 평균 매매 수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이는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 6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비싼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표시를 지원하며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유치 마케팅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없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거래소들은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신고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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