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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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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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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제기구 제소할 것” 반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재판부는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경의 1차 수사결과 발표문은 ‘자진월북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해경의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문의 결론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성급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족인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제소해서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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