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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의사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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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군포=김덕용·오상도 기자,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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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진료 거부 정당한 사유 없어”
응급의학계 “국민 신뢰 깰 우려”
군포선 신생아 사망 의료진 수사

3년 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한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대구 북구의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B양(당시 17세)에 대해 적절한 기초 응급처치나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19 구급대. 연합뉴스
119 구급대. 연합뉴스

당시 119구급대는 중상을 입은 B양 이송을 위해 가장 먼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은 환자의 외상 상태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송을 권유하고 환자를 외면했다. 구급대는 이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에 차례로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진료를 거부했다. 결국 B양은 대형병원 8곳을 2시간 넘게 전전하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목숨을 잃었다.

 

응급의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는)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약 2개월 만에 숨진 신생아를 치료했던 경기 지역 의료진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이달 13일 오전 1시쯤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아기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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