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명 감액 없이 수령
노후 국민연금 감액 소득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된다. 소득이 새 기준을 넘지 않는 노인은 연금이 깎이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그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은 319만3511원인데, 17일부터 519만3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된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난달 누계 기준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전보다 더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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