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법적 상한까지 높여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선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예컨대 과징금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1억89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의 경우 과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5670만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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