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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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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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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됐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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