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약 3년 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한 현실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면서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인을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의료진이 환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의사회는 “최종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전문의 부족, 중환자실 만석 등)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모든 법적∙형사적 책임이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열악한 구조 속에서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실을 지키며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결과의 비극성만을 앞세워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은 응급의료 개선이 아닌 시스템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라며 법적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환자 미수용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 △필수∙응급의료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법적 보호장치 마련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 시행을 함께 촉구했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2023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돌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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